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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땐 문닫는다

아이교육연구소 2012. 7. 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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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부터 어린이집 원장이 정부로부터 1000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다가 적발되면 어린이집이 폐쇄된다. 지금까지는 부정행위가 적발돼도 최대 6개월 운영정지 처분만 내릴 수 있었다.

또 아이들에게 부실하거나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면 최대 운영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반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은 1년간 점검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과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보육지침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부당 수령액이 1000만 원 미만일 때는 금액별로 세분해 제재한다. 운영정지 기간이 △500만∼1000만 원 미만은 1년 △300만∼500만 원 미만은 6개월 △100만∼300만 원 미만은 3개월 △100만 원 미만은 1개월이다. 김현준 보육정책과장은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다른 적도 많았다. 이번에 처벌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월 5만 원의 어린이집 근무환경개선비는 원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교사 통장으로 입금된다.

또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에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가 우선 입주할 수 있게 된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정규직 근로자도 고용·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면 맞벌이로 인정받는다.

한편 복지부는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장 명단을 내년 1월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이거나 여성근로자가 300명을 넘는 사업장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인근 어린이집에 위탁해 양육비를 직원에게 줘야 한다. 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곳이 30.6%나 된다.

복지부는 9월부터 실태조사를 하고, 결과를 6개월간 공개할 방침이다. 기업이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만큼 직장 어린이집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대신 직장 어린이집의 설립기준을 완화해 사업장 안이나 주변에 만들도록 했던 조건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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