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보육뉴스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수수료
아이교육연구소
2012. 7. 3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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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종전에는 곧바로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이전 대표자와 변경된 대표자 간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 확인방문을 통해 품질유지 여부 확인 후 인증유효기간 계속 또는 종료 여부를 결정하도록 변경됨(’12.7.4일)에 따라,
대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실시하는 확인방문(관찰자 2인에 의한 확인방문)의 수수료를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확인방문수수료를 “관찰자 2인 방문”의 경우 40만원, “관찰자 1인 방문”의 경우 20만원으로 정함(안 별지).
- 의견제출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수수료”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육정책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전화번호: 02-2023-8959, FAX: 02-2023-8921)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문의하시고, 구체적인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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