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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수수료

아이교육연구소 2012. 7. 3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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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이유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종전에는 곧바로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이전 대표자와 변경된 대표자 간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 확인방문을 통해 품질유지 여부 확인 후 인증유효기간 계속 또는 종료 여부를 결정하도록 변경됨(’12.7.4일)에 따라,

    대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실시하는 확인방문(관찰자 2인에 의한 확인방문)의 수수료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확인방문수수료를 “관찰자 2인 방문”의 경우 40만원, “관찰자 1인 방문”의 경우 20만원으로 정함(안 별지).

  3. 의견제출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수수료”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육정책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전화번호: 02-2023-8959, FAX: 02-2023-8921)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문의하시고, 구체적인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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