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어린이집 비용수납 결정 고시
2013년도 어린이집 비용수납 결정 고시
「영유아보육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항 6호의 규정에 의거 『2013년 어린이집 비용수납 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2. 6.
용 인 시 장
1. 보육 연령기준
구분 | 기 준 일 자 | 비고 |
0세 | 2012. 1. 1일 이후 출생자 | |
1세 | 2011. 1. 1 ~ 2011. 12. 31 | |
2세 | 2010. 1. 1 ~ 2010. 12. 31 | |
3세 | 2009. 1. 1 ~ 2009. 12. 31 | |
4세 | 2008. 1. 1 ~ 2008. 12. 31 | |
5세 | 2007. 1. 1 ~ 2007. 12. 31 |
2. 보육료 수납 상한액 (단위 : 원)
구분 | 정부지원시설 | 민간보육시설 | 가정보육시설 | 비고 |
0세 | 394,000 | 394,000 | 394,000 | |
1세 | 347,000 | 347,000 | 347,000 | |
2세 | 286,000 | 286,000 | 286,000 | |
3세 | 220,000 | 275,000 | 278,000 | |
4세 | 220,000 | 253,000 | 278,000 | |
5세 | 220,000 | 253,000 | 278,000 |
※ 2012년 기준으로 동결, 만3~5세 누리과정으로 보육단가만 인상
3. 필요경비 수납 상한액
구 분 | 사용가능한 내역 | 수납 주기 | 정부지원 | 민간 ․ 가정 | |
입학 (새학년) 준비금 | 상해 보험료 | 상해보험료 | 연 | 7천원 | 7천원 |
피복류 구입비 |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 93천원 | 93천원 | ||
특별활동비 |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교재교구 구입비 (해당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교재교구의 구입에 한함) | 월 | 65천원 | 65천원 | |
현장학습비 |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 | 분기 | 75천원 | 120천원 | |
차량운행비 | 통학차량 이용시로 한정 | 월 | 18천원 | 18천원 | |
행사비 |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행사시 개인용 앨범비, 액자제작비 | 연 | 80천원 | 180천원 | |
아침․저녁 급식비 | 아침, 저녁급식비 | 월 | 1식 1,500원/ (월 6만원) | 1식 1,500원/ (월 6만원) | |
지자체 특성화 비용 | 보육교사에 의한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 활동에 필요한 개인에게 귀속되는 개인용 교재교구비 | 월 | 15천원 | 40천원 |
※ 다만, 어린이안전공제회 의무가입한 어린이집은 피복류구입비로 10만원 수납가능
※ 어린이집 운영시간 : 07:30 ~ 19:30 / 종일반 원칙
※ 필요경비 세부항목별 부모신청에 따른 수납이 원칙(입학준비 세부품목 신청 및 수납 필수)
※ 현장학습비 : 부모와 협의하여 월납으로 수납 가능
4. 필요경비 수납항목에 대한 세부기준
① 입학준비금
○ 입학준비 세부항목·항목별 금액을 명시한 후 부모의 신청을 받아 수납
○ 단순히 학년이 바뀌어 해당 어린이집을 계속 다닐 수 있게 되어 받는 비용
(재입소료)으로는 별도 비용 수납 금지
○ 입학준비금 반환
- 입학후 1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1월 미만 이용후 퇴소시에는 50%를 반환하여야 함(다만, 관련물품이 이미
해당 영유아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 반환하여야 함
② 특별활동비 : 대상 및 프로그램(과목)의 수
운영시간 |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
오후시간대* 운영 | 금지 | 3과목 이내 |
○ 오후일과 시간대 : 점심식사 후 낮잠을 자고 난 이후의 시간대
○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 강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드는 교재교구 구입 및 외부강사 인건비
○ 장소를 어린이집 내부가 아닌 외부 공간(학원 등)을 이용하거나 보호자가 외부 강사(업체)에 비용을 직접 지급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의 보육 계획․일과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활동으로 포함
○ 어린이집 종사자에 의한 교육, 현장방문 학습은 제외
③ 현장학습비
어린이집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음료비 등
④ 행사비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영유아 개인에게 귀속되는 개인 앨범비, 액자제작비, 의복비 해당
5. 비용수납에 대한 어린이집 운영기준
○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또는 보호자 협의를 거쳐 수납금액을 정하고 보육통합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시장에게 신고, 어린이집에 게시 및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함.
○ 그 외 건강진단비 명목의 비용 수납은 금지
○ 개인용 소모품비(주로 영아에 해당)는 특별히 이용하는 물품(예시:물티슈, 기저귀, 분유 등)을 보호자의 협의하여 현물로 받을 수 있음
○ 영유아 특별활동 참여는 사전 부모의 자발적 요청에(동의서 징구) 의해서 이루어져야 함.특별활동비 수납시 영수증 발행
○ 특별활동시 보육교사 1인 이상이 함께 참여하여 모니터링 실시
○ 특별활동 미참여 아동에 대한 별도의 통합보육 과정 운영
○ 필요경비 수납금액은 원래의 목적에 한하여 집행, 반기별로 정산하여 남은 잔액은 보호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정산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함
(다만, 반기별로 필요경비 총 수납액의 일정비율(14% 이내)을 일반관리비로 인정하여 관리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으며, 남은 금액이 없는 경우 관리운영비로 추가수납은 불인정)
6. 시행일 : 2013. 3. 1일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