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보육법률

2013년도 어린이집 비용수납 결정 고시

아이교육연구소 2013. 3. 3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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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어린이집 비용수납 결정 고시

「영유아보육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항 6호의 규정에 의거 『2013년 어린이집 비용수납 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2. 6.

용 인 시 장

1. 보육 연령기준

구분

기 준 일 자

비고

0세

2012. 1. 1일 이후 출생자

1세

2011. 1. 1 ~ 2011. 12. 31

2세

2010. 1. 1 ~ 2010. 12. 31

3세

2009. 1. 1 ~ 2009. 12. 31

4세

2008. 1. 1 ~ 2008. 12. 31

5세

2007. 1. 1 ~ 2007. 12. 31

2. 보육료 수납 상한액 (단위 : 원)

구분

정부지원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비고

0세

394,000

394,000

394,000

1세

347,000

347,000

347,000

2세

286,000

286,000

286,000

3세

220,000

275,000

278,000

4세

220,000

253,000

278,000

5세

220,000

253,000

278,000

※ 2012년 기준으로 동결, 만3~5세 누리과정으로 보육단가만 인상

3. 필요경비 수납 상한액

구 분

사용가능한 내역

수납

주기

정부지원

민간 ․ 가정

입학

(새학년)

준비금

상해

보험료

상해보험료

7천원

7천원

피복류

구입비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93천원

93천원

특별활동비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교재교구 구입비

(해당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교재교구의 구입에 한함)

65천원

65천원

현장학습비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

분기

75천원

120천원

차량운행비

통학차량 이용시로 한정

18천원

18천원

행사비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행사시

개인용 앨범비, 액자제작비

80천원

180천원

아침․저녁 급식비

아침, 저녁급식비

1식 1,500원/

(월 6만원)

1식 1,500원/

(월 6만원)

지자체

특성화 비용

보육교사에 의한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 동에 필요한 개인에게 귀속되는 개인용 교재교구비

15천원

40천원

※ 다만, 어린이안전공제회 의무가입한 어린이집은 피복류구입비로 10만원 수납가능

※ 어린이집 운영시간 : 07:30 ~ 19:30 / 종일반 원칙

필요경비 세부항목별 부모신청에 따른 수납이 원칙(입학준비 세부품목 신청 및 수납 필수)

※ 현장학습비 : 부모와 협의하여 월납으로 수납 가능

4. 필요경비 수납항목에 대한 세부기준

입학준비금

입학준비 세부항목·항목별 금액을 명시한 후 부모의 신청을 받아 수납

○ 단순히 학년이 바뀌어 해당 어린이집을 계속 다닐 수 있게 되어 받는 비용

(재입소료)으로는 별도 비용 수납 금지

입학준비금 반환

- 입학후 1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1월 미만 이용후 퇴소시에는 50%를 반환하여야 함(다만, 관련물품이 이미

해당 영유아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 반환하여야 함

특별활동비 : 대상 및 프로그램(과목)의 수

운영시간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오후시간대운영

금지

3과목 이내

○ 오후일과 시간대 : 점심식사 후 낮잠을 자고 난 이후의 시간대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 강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드는 교재교구 구입 및 외부강사 인건비

○ 장소를 어린이집 내부가 아닌 외부 공간(학원 등)을 이용하거나 보호자가 외부 강사(업체)에 비용을 직접 지급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의 보육 계획․일과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활동으로 포함

어린이집 종사자에 의한 교육, 현장방문 학습은 제외

현장학습비

어린이집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음료비 등

행사비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영유아 개인에게 귀속되는 개인 앨범비, 액자제작비, 의복비 해당

5. 비용수납에 대한 어린이집 운영기준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또는 보호자 협의를 거쳐 수납금액을 정하고 보육통합 정보시스템을 통하 시장에게 신고, 어린이집에 게시 및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함.

○ 그 외 건강진단비 명목의 비용 수납은 금지

○ 개인용 소모품비(주로 영아에 해당)는 특별히 이용하는 물품(예시:물티슈, 기저귀, 분유 등)을 보호자의 협의하여 현물로 받을 수 있음

영유아 특별활동 참여는 사전 부모의 자발적 요청에(동의서 징구) 의해서 이루어져야 함.특별활동비 수납시 영수증 발행

특별활동시 보육교사 1인 이상이 함께 참여하여 모니터링 실시

특별활동 미참여 아동에 대한 별도의 통합보육 과정 운영

○ 필요경비 수납금액은 원래의 목적에 한하여 집행, 반기별로 정산하여 남은 잔액은 보호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정산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함

(다만, 반기별로 필요경비 총 수납액의 일정비율(14% 이내)을 일반관리비로 인정하여 관리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으며, 남은 금액이 없는 경우 관리운영비로 추가수납은 불인정)

6. 시행일 : 2013. 3.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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