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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교직원의 처우 및 근로여건도 개선된다.

아이교육연구소 2013. 5. 3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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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은 30일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및 아동 폭행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른바 '안심보육 특별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안심보육 당정협의회'를 열고 보조금 부정수급, 아동학대·차량 사고 등과 관련된 현황을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보육시설에 맡겨진 아이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거나 통학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는 등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그야말로 비리종합세트다. 이 같은 문제를 뿌리째 뽑아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이 시급하다"며 "당정 회의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대책 및 보육시설 비리척결 등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도 "박근혜 정부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있는데 최근 아동 폭행과 부정수급 등 어린이집 안전 문제가 불거졌고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다"며 "이런 사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당정은 이날 협의를 통해 어린이집·유치원 등 아동시설 관리·감독 강화, 영·유아 안전관리 강화, 등·하원시 교통안전 등 영·유아 안전관리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신속한 추진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측에서는 아동학대·차량사고·부정수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원장·교사 10년간 취업제한 ▲차량사고 발생 어린이집 제재강화 ▲부정수급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연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부정수급을 척결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살펴보면 ▲법을 위반한 어린이집 명단공표 ▲사전모니터링 전문 인력 확보 ▲학부모-원장 담합 엄정대처 ▲설치·인가 기준 강화 및 부적정 시설 퇴출구조마련 등이 실시된다.

학부모-원장 담합 엄정대처와 관련해 학부모와 어린이집 원장간 담합으로 아동을 허위등록한 경우가 적발됐을 경우 원장 뿐 만 아니라 해당 학부모까지 사법 당국에 고발된다.

특히 당정은 법을 위반한 어린이집에 한해 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을 중단하거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급식·위생·안전 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정보공시제 도입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어린이집 개방확대 ▲급식지원센터 단계적 확대 ▲아동 안심 등·하원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실시키로 했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집 정보 공개도 확대된다. 당정은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키위해 어린이집 정보공시제를 도입해 시설 기본현황을 올해 12월부터 공개하고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제도를 강화키로 했다.

급식지원센터 단계적 확대는 올해 37개소에서 오는 201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는 영유아의 등·하원 사실을 부모에게 실시간 문자메시지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시범운영키로 했다.

만약 아동 학대 행위를 한 원장과 보육교사가 적발될 경우 현행 3년으로 규정된 법률을 강화해 향후 10년간 어린이집 근무를 제한하게 된다.

보육 교직원의 처우 및 근로여건도 개선된다. 현재 어린이집 근로 교직원의 급여가 평균 145만원이고 유치원 교직원의 급여가 평균 214만원임을 감안해 향후 처우수준을 평가인증과 연계해 자율적 처우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안심 보육을 저해하는 어린이집의 부조리 요소에 대한 상시점검을 실시하는 것 외에도 특별 현장점검을 위한 추진 체계를 구성할 계획이다.

상시점검은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게 되며 특별 점검체계는 중앙과 지방에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운영하게 된다.

특별조사팀은 아동학대가 신고될 경우 해당 어린이집의 점검 및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학대여부와 회계, 안전 관리 등을 점검하게 된다.

또 향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어린이집 등 특별합동 감사팀을 오는 6월까지 구성해 급식비 부정수급, 미등록 차량운행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안심보육 특별대책 등 이날 협의된 주요 현안 대책을 현장에 신속히 안착시켜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안심환경 조성에 적극 앞장 설 것"이라며 "이를 위해 조속히 입법·예산 등 필요한 후속 조치도 꼼꼼하게 챙겨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김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당직자들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서남수 교육부 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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