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납입금 유용 솜방망이 처벌?
2013년 8월 5일
전북도교육청이 납입금 안정화 방침을 어긴 사립유치원에 대한 처분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일부 유치원장이 납입금을 사적용도로 쓴 경우까지 적발되면서 사립유치원의 도덕적 해이가 논란이 인 가운데 이 같은 처분 방침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된다.
도교육청은 155개 도내 전체 사립 유치원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일부에서 규정을 어긴 것을 적발하고 지난 6월 40개 유치원에 대한 제2차 점검에서 원장이 운영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원장 명의로 유치원 땅을 사거나 유치원 차량을 구입한 사실 등이다. 도교육청은 설립자에게 업무추진비나 판공비를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과 운영비를 원장 또는 경영자 개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사실도 적발해 냈다.
또 점검결과 2.6% 이상 올려받지 못하도록 한 납입금 규정을 어기고 지나치게 많이 올린 경우와 3과목까지만 허용한 방과후과정 특성화 활동 프로그램 규정을 어긴 경우, 예·결산서 회계서류를 소홀하게 다루기도 했다. 또 연령별 정원을 초과한 곳도 많았다. 40개 유치원 가운데 35곳이 1개 규정을 어겼거나 많게는 4개 규정에 저촉된 일도 있었다.
도교육청은 처분수위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위반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처벌을 해야 하나 사안이 중대하지 않으면 소명 등의 절차를 거쳐 징계하지 않을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위반 수위가 낮은 경우 기회를 다시 주는 방향으로 결과를 처리할 것이고 또 자정결의를 했기 때문에 이를 참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운영비를 사적 용도로 쓴 경우 이를 되돌려 놓도록 할 것이다”면서도 “사안이 크지 않은 경우 이번 점검이 경고 메시지가 됐을 것이다”고 말해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일벌백계는 최소한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유치원 경영자의 개인 채무변제나 차량·토지 구입 등 도덕성 시비가 일고 있는 사안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은 “관행처럼 행해져 온 사례들에 대해 더는 묵인하거나 관용하지 않을 것이다”는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한편, 유치원 운영비는 현장학습·교재교구 구입·행사·시설투자·자산취득 등 교육활동비로만 사용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올 초 납입금 인상 상한을 2.6%까지로 정해 고지했고 인상하지 않는 곳에는 원당 연 500만 원과 급당 월 4만∼7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소인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