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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대표의 부정수급으로 現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는 위법

아이교육연구소 2013. 10. 2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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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대표자의 귀책사유 여부 실질적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보조금 반환명령 원장 자격정지처분을 받았다는 형식적인 사실만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취소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새로 어린이집을 인수한 대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어린이집을 인수하기 종전 대표자가 보육료를 부당하게 수령하여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정부 소재 해당 어린이집이 보육료 부정수급으로 인한 보조금 반환명령과 원장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취소했으며, 해당 어린이집을 인수했던 대표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시기에 발생한 부정이 아니라서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는 보조금 반환명령과 원장자격정지처분의 사유가 보육료의 부정수급은 대표가 해당 어린이집을 인수하기 전에 발생한 것인 영유아보육법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종전 어린이집의 대표자에게 행해진 제재처분의 효과가 어린이집을 새로 인수받은 대표자에게는 제한적으로 미치게 되어 있는 등을 근거로 어린이집 종전 대표의 보육료 부정수급으로 인한 보조금 반환명령 원장자격정지처분의 효과가 대표에게까지 미친다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앙행심위는 해당 어린이집의 관할 기관인 의정부시 역시 대표가 종전 대표의 보조금 부정수급사실을 알지 못한 어린이집을 인수하였다고 보아 운영정지 제재처분을 면제해준 사정도 감안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대표에게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취소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참고로, 영유아보육법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평가인증을 취소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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