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대표의 부정수급으로 現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는 위법
ㅇ 어린이집 대표자의 귀책사유 여부 등 실질적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보조금 반환명령 및 원장 자격정지처분을 받았다는 형식적인 사실만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취소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ㅇ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새로 어린이집을 인수한 대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어린이집을 인수하기 전 종전 대표자가 보육료를 부당하게 수령하여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ㅇ 보건복지부는 의정부 소재 해당 어린이집이 보육료 부정수급으로 인한 보조금 반환명령과 원장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취소했으며, 해당 어린이집을 인수했던 현 대표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시기에 발생한 부정이 아니라서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ㅇ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는 ▲ 보조금 반환명령과 원장자격정지처분의 사유가 된 보육료의 부정수급은 현 대표가 해당 어린이집을 인수하기 전에 발생한 것인 점 ▲ 영유아보육법 상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종전 어린이집의 대표자에게 행해진 제재처분의 효과가 어린이집을 새로 인수받은 대표자에게는 제한적으로 미치게 되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어린이집 종전 대표의 보육료 부정수급으로 인한 보조금 반환명령 및 원장자격정지처분의 효과가 현 대표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ㅇ 또한, 중앙행심위는 해당 어린이집의 관할 기관인 의정부시 역시 현 대표가 종전 대표의 보조금 부정수급사실을 알지 못한 채 어린이집을 인수하였다고 보아 운영정지 등 제재처분을 면제해준 사정도 감안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현 대표에게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취소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참고로, 「영유아보육법」은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