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
양도소득세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는 항목
아이교육연구소
2013. 10. 2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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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으로는
ㅇ 국민주택채권 등 할인액(할인한 매각차손 공제),
ㅇ 주택 거래비용(중개수수료),
ㅇ 주택 매각을 위한 광고료,
ㅇ 소유권 취득에 관한 소송ㆍ화해 비용,
ㅇ 아파트 베란다 샷시비,
ㅇ 홈오토 설치비,
ㅇ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보일러 교체 비용),
ㅇ 바닥 시공 비용,
ㅇ 방 확장 등의 내부 시설 개량 공사비 등을 말합니다.
하지만 당해 주택의 원상을 회복하기 위한 지출, 당초 능력만을 유지하기 위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 등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단지 정상 상태를 위한 유지비 등으로
ㅇ 도배ㆍ도색비,
ㅇ 타일ㆍ욕조ㆍ변기 공사비,
ㅇ 바닥 재시공비,
ㅇ 조명 커버ㆍ몰딩ㆍ싱크대 교체,
ㅇ 신발장 설치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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