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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재산 근저당설정 사립유치원 설립자 고발
아이교육연구소
2013. 11. 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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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형수)은 사립학교법 및 유아교육법등을 위반한 관내 사립유치원 설립자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현 「사립학교법」제 28조에 따르면 학교(유치원)의 교사 및 교지등은 교육기본재산으로서 담보설정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음에도, 해당 유치원 설립자는 금융권에 담보설정(근저당)을 한 후 이를 지속적으로 해제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사립학교법을 위반하였고, 지난 2012년 교육부에서 실시한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전국적으로 주요 공통지적사항인 “교육용기본재산 담보설정 및 불법 매매금지”등에 대하여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全 사립유치원 원장 및 회계담당자 교육시에 전달하였고, 또한, 공문으로도 수차례 안내하면서 위법사항 발견 시 고발 조치할 예정임을 예고한 바 있다. 또한,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은 올해 초 유치원 운영비 회계에 무단으로 차입, 인출한 유치원에 대해서 설립자 고발 2명, 중징계 1명, 경고 5명의 처분을 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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