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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등록 의무화된다

아이교육연구소 2013. 12. 3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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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는 일정 요건을 갖춰 모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모두 신고토록 하고, 미신고시 운영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어린이 통학버스로 용어를 일원화했다.

특히 어린이 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유아가 탑승한 경우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승차한 어린이나 유아 모두가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 출발하도록 하고, 위반 시 운전자를 처벌키로 했다.

아울러 어린이 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유아를 태울 때 보호자를 함께 탑승하고 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동승한 보호자의 안전 확인 의무를 신설했다.

한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의 안전교육을 강화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신규 안전교육과 업무를 시작한 뒤 2년 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 안전교육으로 구분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 등 및 교육감에게 부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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