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정보공시제…10곳 중 6곳 미등록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한 어린이집 정보공시제가 시행된지 보름이 지났지만 지자체의 홍보 부족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의 기본현황을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부모들에게 수준 높은 어린이집을 선택할 기회를 주기위해 지난해 12월 30일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했다.
정보공시제란 ▲어린이집의 시설 ▲보육교직원과 원아들의 현황 ▲보육료와 보육과정 ▲예∙결산 현황을 인터넷 아이사랑보육 포탈사이트에 올리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5일부터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올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홍화영 사무관은 “입법예고 이후 각 지자체가 어린이집에 알리고 시행토록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보공시제가 시행된지 보름이 지났지만 어린이집 10곳 중 6곳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의 경우 전체 어린이집 1166개소 중 460개소만이 등록한 상태다. 이는 전체의 39%에 불과한 수치이다.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다.
미등록 어린이집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1차 위반 시 15일 운영정지, 2차 운영정지 1개월, 3차 운영정지 2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용인시 아동보육과 관계자는 “지난 8일 등록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촉구 공문을 보냈으며, 이른 시일 내에 등록토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집의 정보는 아이사랑보육 포탈사이트(http://info.childcare.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