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정보
부실 사립대학, 요양원·직업교육기관 등 용도전환 가능
아이교육연구소
2014. 2. 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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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구조개혁과 관련해 사립대학 법인이 학교 문을 닫고 해산하더라도 장학재단, 요양원, 직업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교육부는 사립대학 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 재산을 학교법인이 아닌 다른 곳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대학 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 넣을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잔여 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곳은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 직업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등이다. 교육부는 2월 중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17학년도까지 대입 정원을 4만명 감축하고 대학평가에서 두 차례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은 폐쇄하기로 하는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최근 발표한 바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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