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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통학버스 '정지 표지판' 의무화

아이교육연구소 2014. 2. 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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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어린이 통학 버스에는 미국처럼 '정지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어린이 통학 버스와 뒤가 잘 보이지 않는 화물차는 후방 카메라나 후진할 때 경고음을 내는 장치를 달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지 표지판은 운전석 문 바깥쪽에 달며 어린이가 버스를 타고 내릴 때 자동으로 펼쳐져 다른 차량들에 경고 표시를 보내는 장치다. 정지 표지판이 펼쳐지면 근처의 차량들은 잠시 멈춰 서 안전을 확인한 뒤 서행해야 한다. 편도 1차로에서는 반대편에서 운행 중인 차량도 잠시 멈춰서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단 개정된 기준은 새로 통학 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이미 운행 중인 통학 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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