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교육연구소
2014. 9. 10. 09:59
가. 공증수수료는 법무부령인 공증수수료규 칙으로 상세히 규정 되어 있다. 그리고 공증수수료는 매우 값싼 것으로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소정금액의 약 3분의 1정도이다. 일반 사실 인증의 공증경우 기본적으로 22,000원이다.
나.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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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수수 료 규칙 개정내용 (1997.01.01 법무부령 제 4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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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및 수표의 가액 |
수수료 |
200만원까지 500만원까지 10,00만원까지 15,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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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0 22,000 33,000 44,000 |
1,500만원 초과시 |
초과액의 3/2000을 가산하되 20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1,319,000,000일때= 200만원) |
※ 계산식 :(목적가액 *0.0015)+21,500 |
사서증서 민 증 |
수수료 |
목적가액을 산정 할 수 없는 경우 |
22,000 100만원 초과하지 못한다. (653,500,000일때 100만원) |
※ 계산식 :(목적가액 *0.0015)+10,750 |
英文사서인증 |
66,000 |
번역문 |
37,500 |
정관 |
5,000만원까지 |
60,000 |
5,000만원 초과시 |
초과분/2000+60,000 (단, 60만원 초과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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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 록 |
20,000 |
주총 = 출석이사의 과 반수 & 발행주식총수의 1/4이상 정관변경=출석이사 2/3 & 발행주식 1/3 |
초 청 장 |
12,500 |
신원보증서 |
22.000 |
열람료 |
1회 500 |
정.등본 복사료 |
2.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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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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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증수수료는 법무부령인 공증수수료규 칙으로 상세히 규정 되어 있다. 그리고 공증수수료는 매우 값싼 것으로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소정금액의 약 3분의 1정도이다. 영문 사서 인증은 66,000원 번역 공증의 경우는 37,500원이 다.
나.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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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수수 료 규칙 개정내용 (1997.01.01 법무부령 제 4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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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및 수표의 가액 |
수수료 |
200만원까지 500만원까지 10,00만원까지 15,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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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0 22,000 33,000 44,000 |
1,500만원 초과시 |
초과액의 3/2000을 가산하되 20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1,319,000,000일때= 200만원) |
※ 계산식 :(목적가액 *0.0015)+21,500 |
사서증서 민 증 |
수수료 |
목적가액을 산정 할 수 없는 경우 |
22,000 100만원 초과하지 못한다. (653,500,000일때 100만원) |
※ 계산식 :(목적가액 *0.0015)+10,750 |
英文사서인증 |
66,000 |
번역문 |
37,500 |
정관 |
5,000만원까지 |
60,000 |
5,000만원 초과시 |
초과분/2000+60,000 (단, 60만원 초과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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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 록 |
20,000 |
주총 = 출석이사의 과 반수 & 발행주식총수의 1/4이상 정관변경=출석이사 2/3 & 발행주식 1/3 |
초 청 장 |
12,500 |
신원보증서 |
22.000 |
열람료 |
1회 500 |
정.등본 복사료 |
2.000 | | | |
공증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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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수수료는 법무부령인 공증수수료 규칙으로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증수수료는 매우 싼 값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소정금액의 약 3분의 1정도입니다. 약속어음 공증의 경우 목적가액(금액)×0.0015+21,500원입니다.
예) 어음액면금이 2억원일 경우 2억 × 0.0015 + 21,500원 = 321,500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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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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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수수료는 법무부령인 공증수수료 규칙으로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증수수료는 매우 싼 값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소정금액의 약 3분의 1정도입니다. 협의이혼 계약공증의 경우 목적가액(금액)×0.0015+21,500원입니다.
예) ① 재산분할 부동산 가액이 2억원일 경우 2억 × 0.0015 + 21,500원 = 321,500 원이고
예) ② 재산분할 부동산 가액 1억원, 위자료 3,000만원, 양육비 누계 2,000만원일 경우 (1억 +3,000만원+2,000만원) × 0.0015 + 21,500원 = 246,500원입니다. | |
공증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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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수수료는 법무부령인 공증수수료 규칙으로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증수수료는 매우 싼 값으로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 소정금액의 약 3분의 1 정도이다. 유언공증의 경우 목적가액(금액)×0.0015+21,500원이다.
예) 1.유언 부동산 가액 2억원일 경우 2억X0.0015+21,500 = 321,500원
예) 2.임대차보증금1억원, 은행예금 5,000만원인 경 우 (1억+5,000만원)X0.0015+21,500 = 246,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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