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공동운영가능-아이교육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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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www.moleg.go.kr | ||
배포 시점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담당 부서 |
법령해석총괄과 |
배포일시 |
2014. 6. 17.(화) / 총3장 | |
담당자 |
과장 박영태 사무관 박원종 (02) 2100-2720 |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할 수 있어
• 어린이들을 사랑하여 평생 유아교육에 종사한 A씨는 자신의 전재산을 투자하여 ㅇㅇ사립유치원을 설립했다. • 그러나 ㅇㅇ사립유치원 설립을 위해 과로한 나머지 고령인 A씨는 설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 A씨의 유지를 이어받아 상속자인 B씨와 C씨는 ㅇㅇ사립유치원을 공동으로 계속 운영하기 위해 교육감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했다. • 하지만, 현행 유아교육법은 ‘사인(私人)’이 사립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 그 수(數)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고 있는데, • 이 경우 개인인 B씨와 C씨는 공동으로 ㅇㅇ사립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을까? |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려는 법인 또는 사인(私人)은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사인은 1명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2명 이상의 개인도 포함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 법인이 아닌 사인의 경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유치원의 설립․운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하게 두어야 하고, 그 제한의 내용이나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그런데, 유아교육법에서는 사립유치원을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인의 수에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았고, ‘사립학교법’ 및 사립유치원 설립기준을 정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서도 유치원 설립․경영자로서 사인의 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 한편,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서의 사인은 개인을 의미하고, 사립유치원의 설립주체가 법인의 형태가 아닌 2명 이상의 사인일 경우 설립주체 사이에 재산상 분쟁이 발생하거나 경영상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할 때 그 해결이나 중재가 어려워 유치원생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 이러한 문제는 법령상 설립주체를 1명으로 지정하고 사실상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문제라 할 것이고, 오히려 2명 이상의 개인이 공동설립주체로 법률상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에는 분쟁의 해결이나 중재에 용이한 점이 있으며, 학습권 침해는 설립인가신청을 엄격히 심사하거나 행정지도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따라서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의 사인이 반드시 자연인 1명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2명 이상의 개인은 공동으로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