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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 단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아이교육연구소
2018. 1. 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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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2-27 17:11:41 ㅣ 수정 : 2017-12-27 17:11:41
[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앞으로 500세대 이상의 신축 아파트 단지나 공공임대 주택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년)'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현재 12.9% 수준에 불과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이용비율을 2022년 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관리동과 공공임대 주택 단지 안에 원칙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때 주택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으로 설치토록 권고할 뿐,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한계가 있었다.
복지부는 또 기존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장기임차하거나 매입·전환을 활성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직장맘이 선호하는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하고자 위탁 보육 인정을 최소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설치의무 사업장의 의무이행률을 지난해말 기준 81.5% 수준에서 90% 이상으로 높여갈 계획이다.
아울러 부모의 보육 수요에 부응하고 영유아 발달 등을 고려해 충분한 시설 이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표준보육시간' 제도를 도입하고, 부모 필요에 맞춰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와의 양성체계 및 자격체계 간 격차를 해소한다.
보육교사의 자격체계를 1·2급 중심으로 개편하고, 유치원 교사와 같이 대학을 중심으로 한 보육교사 신규 자격취득 과정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대학 이외의 기존의 보육교사교육원이나 학점은행제 방식처럼 관련 과목의 학점만 이수하면 보육교사 자격을 주는 양성과정은 정비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체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제를 의무화해 어린이집 평가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평가수준별 사후관리로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제공 수준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이 그동안 확대된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해 나가는데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500세대 이상의 신축 아파트 단지나 공공임대 주택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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