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보육법률

김포시 사립유치원 인가 가능 취학권역 및 정원 범위

아이교육연구소 2018. 1. 2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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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공고 제2017–12호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관할 「사립유치원 설립인가(변경인가) 가능
취학권역 및 정원범위」에 대한 사립유치원 신·증설 신청 관련 내용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일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경기도 김포시「사립유치원 인가 가능 취학권역
및 정원범위」 확정공고
Ⅰ 사립유치원 인가 가능 취학권역 및 정원 범위
1) 인가가능 정원은 신규 설립인가 및 기존 사립유치원 학급 증설 인원임
2) 2019~2020학년도 인가 가능 정원범위에 대한 사립유치원 신·증설 신청은 추후
별도의 공고를 통해 진행할 예정임
3) 향후 도시개발계획 변경 및 사립유치원 신·증설 및 폐원 등의 사유 발생 시 김
포시 관내 사립유치원 인가 가능 취학권역 및 정원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취학권역 행정동
인가가능
연도
정원 범위 비고
김포1 고촌읍 2017~2018  0명
김포3 김포1동, 사우동 2017~2018 0명
김포4 김포2동, 운양동, 장기동 2017~2018 944명
김포5 구래동 2017~2018 1,207명


1) 인가가능 정원은 신규 설립인가 및 기존 사립유치원 학급 증설 인원임
2) 2019~2020학년도 인가 가능 정원범위에 대한 사립유치원 신·증설 신청은 추후
별도의 공고를 통해 진행할 예정임
3) 향후 도시개발계획 변경 및 사립유치원 신·증설 및 폐원 등의 사유 발생 시 김
포시 관내 사립유치원 인가 가능 취학권역 및 정원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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