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센터

주간보호 시설기준

아이교육연구소 2019. 7. 1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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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 및 인력기준 주요변동사항
참고 :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 및 인력기준 주요변동사항
구분변경 전변경 후
시설면적
  • 주간보호, 단기보호 : 5인까지 100㎡,
    5인초과시 1인당 5㎡이상의 거실 또는 침실
    추가확보
  • 가정봉사원파견시설 : 규정없음
  • 주간보호,단기보호 : 5인까지 90㎡, 5인 초과시 1인당
    6.6㎡ 이상의 공간추가 확보
  • 방문요양 : 사무실 16.5㎡ 이상
    - 면적기준은 병설시 공용하는 시설의 면적을 합하여 산정
거실(침실)
면적
  • 주간보호 : 1인당 5㎡ 이상의 거실
  • 단기보호 : 1인당 5㎡ 이상의 침실
  • 주간보호 : 거실에 대한 별도 면적 기준은 없으며,
    가급적 1인 추가시 추가 확보되는 공간은 거실로 한다
  • 단기보호 : 이용자 1인당 침실면적 6.6㎡
단기보호 : 시설유형에 따라 합숙 침실 1실
정원을 4~6명으로 규정
합숙침실 1실 정원은 4명 이하
병용규정
  • 주간보호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거실, 욕실, 작업 및 일상동작 훈련실 외의
    시설은 병용가능
  • 단기보호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없는 범위내에서 당해 사회복지
    시설 시설설비 병용 가능
  • 주간보호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거실
    이외의 공간은 병용가능
  • 단기보호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침실
    이외의 공간은 병용가능
시설정원 주간보호, 단기보호 : 이용정원 하한선 없음 주간보호, 단기보호 : 5인 이상
요양보호사
배치
  • 주간보호 : 이용자 10명당 1인
  • 단기보호 : 이용자 5명당 1인
  • 가정봉사원파견시설 : 사업대상자 8인당 1인
  • 주간보호 : 이용자 7명당 1인
  • 단기보호 : 이용자 4명당 1인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 최소 15인 이상
간접서비스
인력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등 간접 서비스 인력
배치기준을 별도 규정
간접서비스 인력배치는 필요수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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