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정보
재가급여 월 한도액(방문요양)
아이교육연구소
2022. 6. 2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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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공통)
등급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 1,672,700원 | 1,486,800원 | 1,350,800원 | 1,244,900원 | 1,068,500원 | 597,600원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 20% 한도 내에서 추가 이용 가능합니다.( 2021년 변경 )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으며, 주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단기보호 복지용구 이용이 가능합니다.( 2018년 1월 신설)
주야간보호센터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 20% 한도 내에서 추가 이용 가능합니다.( 2021년 변경 )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으며, 주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단기보호 복지용구 이용이 가능합니다.( 2018년 1월 신설)
2022년 방문요양 이용요금
방문당 | 총 재가급여비용 | 본인부담(15%) | 8% | 6% |
30분 | 15,430원 | 2,315원 | 1,389원 | 926원 |
60분 | 22,380원 | 3,357원 | 2,014원 | 1,343원 |
90분 | 30,170원 | 4,526원 | 2,715원 | 1,810원 |
120분 | 38,390원 | 5,759원 | 3,455원 | 2,303원 |
150분 | 44,770원 | 6,716원 | 4,029원 | 2,686원 |
180분 | 50,400원 | 7,560원 | 4,536원 | 3,024원 |
210분 | 56,170원 | 8,426원 | 5,055원 | 3,370원 |
240분 | 61,950원 | 9,293원 | 5,576원 | 3,717원 |
심야가산
22시 ~ 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제외 )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유급휴일가산
유급 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 가산
※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 심야, 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 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 시 100% 본인 부담입니다.
※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히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0원이다.
방문요양 등급별 최대가능 일수
22시 ~ 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제외 )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유급휴일가산
유급 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 가산
※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 심야, 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 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 시 100% 본인 부담입니다.
※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히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0원이다.
방문요양 등급별 최대가능 일수
등급 | 월한도액 | 1일가능시간 | 월최대 서비스 가능 일수 |
1등급 | 1,672,700원 | 최대 4시간 ( 240분 ) |
27일 |
2등급 | 1,486,800원 | 24일 | |
3등급 | 1,350,800원 | 최대 3시간 ( 180분 ) |
23.9일 |
4등급 | 1,244,900원 | 22일 | |
5등급 | 1,068,500원 | 최소2시간 ~최대3시간 |
21일 |
인지지원 등급 |
597,600원 | 주야간보호센터만 이용 가능 ( 방문요양 이용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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