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교육연구소(유치원/어린이집/요양원/요양병원) 컨설팅 전문 그룹
이달부터 아파트 입주 즉시 어린이집 이용 가능박상길 기자 sweatsk@dt.co.kr | 입력: 2017-08-08 10:44 공동주택 어린이집 설치 개정안 주요 내용<국토교통부 제공> 이달부터 최초 아파트 입주 시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공동주택 주차장을 유료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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