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1년 6월 5일 「노인 복지법」 제정·공포 이 후 「노인 복지법」은 7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10월 2일을 노인의 날, 매년 10월을 경로의 날로 정하여 노인에 대한 공경 의식을 높였으며 65세 이상의 일정한 자에게 경로 연금을 지급하여 노년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였다.이 후 노인장기요양의 필요성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7년에 제정되고 2008년 부터 시행되면서 가족이 감당하던 노인 요양을 국가 차원에서 대신하는 법적 기초가 되었다. 특히 건강보험료에 요양보험료를 포함시켜 사회적 방식의 재원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치매·중풍 등 중증 질환 노인과 만성 퇴행성 노인 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인 전문 요양시설· 노인 전문 병원,등 노인 복지..

① 시설기준 ⓐ 이용정원 5인 기준 연면적 90m²이상 (이용정원 6인 이상 : 1인당 6.6m² 이상의 생활실 공간 추가확보)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함께 제공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할 경우 공동사용하는 시설 면적을 포함해 각 90m² 이상 구분 생활실 사무실 의료/ 간호사실 프로그램실 물리(작업)치료실 식당/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수급자 10명 이상 O O O O O O 수급자 10명 미만 O O O O O ※ 시설기준 상세요건 1.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사업을 함께 운영,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 생활실, 침실 이외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가능 2.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다른 종류의 서비스 동시 제공하는 경우 : 생활실은 주·야간보호수급자만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