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 전환했다가 취득세 날벼락
등록 :2017-08-08 16:23수정 :2017-08-08 16:48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06006.html#csidxfdbe857614dbd3a810b59db341c4219 설립한 뒤 2년 안 국공립 전환하면 ‘면세 취소’ 설립·전환 모두 정책 따랐지만, 법률에 ‘구멍’ 어린이집 설립 당시 취득세를 면제받았던 민간 어린이집들이 국공립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