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교육연구소(유치원/어린이집/요양원/요양병원) 컨설팅 전문 그룹
2006년까지는 권리금은 일시 재산소득으로 과세되어 원천징수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게 되어 매수인이 권리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실 권리금 계약이란 음성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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