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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5.1.1.] [법률 제12955호, 2014.12.31., 일부개정]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