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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 2015.9.1.] [법률 제13226호, 2015.3.27., 일부개정] 교육부(유아교육정책과), 044-203-62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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