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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8-07 06:00:00 대법원, 유죄 선고한 2심 파기 환송…무죄 취지 "보호자 지급 보육료, 용도한정 위탁금원 아냐"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영유아 보호자들로부터 받은 보육료는 어린이집 소유로 그 목적과 용도를 한정해 위탁한 돈으로 볼 수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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