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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정지 등-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시 구,영유아보육법에서는 1차 위반시 6개월이내 운영정지 및 3개월이내 자격정지를 규정하였으나, 2012. 7. 1.부터는 보조금 부정수급 금액에 따라 그 기준이 세분화 되었다. ​ 즉, 보조금 부정수급금액에 따라 다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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