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교육연구소(유치원/어린이집/요양원/요양병원) 컨설팅 전문 그룹
- 모든 장기요양기관은 세법상 비영리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시설, 재가세터)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하여 비영리로 운영할 경우 다음과 같은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 공단의 급여비용 수령시 3.3% 원천징수가 없습니다. 비영리로 운영하면 급여비용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