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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교환대' 설치 시설도 확대..신축·리모델링 시설부터 적용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상가건물은 남녀화장실을 분리해 설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의 설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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