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교육연구소(유치원/어린이집/요양원/요양병원) 컨설팅 전문 그룹
개 요 매매, 증여, 상속, 경락, 합병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록을 말하며, 소유권을 받은 자(양수인)는 반드시 법정기한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자동차관리법제12조, 자동차등록령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제33조 등록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