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교육연구소(유치원/어린이집/요양원/요양병원) 컨설팅 전문 그룹
[별표 1] <개정 2011.9.2> 편의시설의 구조&#183;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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