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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앙보육정보센터입니다.
1. 현 자격으로 취득 가능한 시설장 자격
먼저, 종전법(2005.1.30일 이전)에 의하여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신 경우라면 경과규정에 의하여 현재 40인 이하 시설장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2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을 경우 일반기준의 시설장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2. 사회복지사 자격으로 취득 가능한 시설장 자격
1) 현행법 기준
현행법상 일반기준의 시설장 자격증 취득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인 경우 취득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또는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 다.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 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영유아생활시설에서 장애아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마.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유치원 및 초등학교 과정)에서 특수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바. 법률 제7120호 유아교육법으로 폐지되기 전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 유아원에 근무한 경력 사. 위의 가.~바. 의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근무한 경력 |
선생님께서 근무하신 사회복지시설과 어떠한 자격으로 근무하셨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안내해주셔야 안내 가능할 것입니다.
2) 종전법 기준
종전 영유아보육법(제8조 2항 [별표3]에 의한 보육시설장 세부 자격기준에서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일 경우 일반시설장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종전법에 따른 사회복지업무 경력의 인정범위와 판단 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 사회복지업무 경력의 인정범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한 경력(특수교육진흥 법에 의한 특수학교의 생활지도원 포함)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또는 보육정보센터에 근무한 경력 - 보육시설에 근무한 경력이란 보육교사 등으로 종사자 임면 보고된 후 종사한 근무경력을 말함 -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에 근무한 경력
■ 사회복지업무 경력의 판단 기준 -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경력증명서 및 사회복지시설 신고증(또는 인가증)을 근거로 판단 - 새마을유아원에서 근무한 경력은 시군구청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 다만,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격검정위원회에서 결정 - 보육시설에 종사한 경력의 경우 시군구청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를 근거로 판단 - 사회복지/아동복지 시설에서의 근무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근무 당시 시설 신고(인가) 여부확인이 가능한 사회복지/아동복지 시설 신고(인가)증 사본을 제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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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시 취득 가능한 시설장 자격증
일반기준에서(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을 경우)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장애아전담보육시설장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 대학(전문대학을 포함)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자 - 장애아 보육시설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자 -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아보육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은 자 ※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 된 영유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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