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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보육법률

어린이집차량등록절차

아이교육연구소 2012. 12. 2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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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집차량 등록 절차 

1. 차량은 전체가 노랑색이어야 한다  저도 투톤까지 되는줄 알았는데 최근 법적규정을 보니 1톤 즉 노랑색이

  전체로 되어 있어야 등록 가능합니다 투톤 안됩니다 그래서 저도 차량 하부 도색 했어요

  도색비용은 약 30만원정도

 

 2. 경광등과 안전발판 이것을 하는 업체에게 맡겼어요 저는 자동문 까지 했어요 자동문은 규정 사항이 아니라

    자동문을 안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경광등과 안전 발판은 꼭 하셔야 하고 이것도 규격이있으니 잘 아는

    업체에게 의로 하세요  이 작업을 마치면 파란 바탕의 아크릴에 어린이 보호 차량이라는것도 같이 주더군요

    이거 버리지 마세요 저도 볼품없어서 버리려고 했는데 나중에 검사 받을때 필요하고요 이것도 규격이 있어

    서 틀리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차량 썬텐이 진하게 되어 있었는데 후미쪽 썬텐을 띠었어요 어린이 보호라는 글씨가 잘 보여야 한다

   고 합니다 그리고 파랑색의 아크릴 어린이 보호차량이라고 쓴거 말입니다.

 

3. 검사소와 구조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데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해야 합니다 일반 출장소 말고 센타에세 만

  가능 하더군요 이건 교통안전 관리공단 홈피에 참고 또는 전화 해 보세요

 

4. 가까운 은행에서 등록세 7,000원 납부 이건 인터넷 뱅킹으로 하셔도 됩니다

5. 가까운 교통안전 공단 검사소 방문 안내 전화 1577-0990

6. 공단 방문시 지참서류 및 비용

   -. 검사신청서(개인명의는 개인이 싸인하고 법인명이나 어린이집 명으는 도장 찍어서 방문)

   -. 통학버스 신고서 (검사소에서 확인도장 받고 경찰서 제출 서류임)

  -. 차량 등록원본

  -. 검사비용 \33,000원

  -. 등록세 납부 영수증  4번의 등록세

 

7. 어린이집 관할 경찰서 교통과 방문(필증은 접수일로 추터 처리기간이 7일 입니다)

   -방문전 확인내역

     1. 통학버스 신고서 (검사소 도장이 찍혀 있는지 확인)

          보험가입증명에 대물금액이 표시된것으로 가져가셔야 하며, 운행구간 및 회수는 직접기재요망)

  2. 차량등록증 원본

  3. 어린이용안전벨트 직접구입장착( 경찰서 마다 확인여부가 틀립니다)

  4. 차량 앞면, 뒷면,옆면 사진부착

 

4. 세무신고 취득세 비용의 2%

   구조변경 비용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장착대리점에 연락 하시어 거래명세서를 받으신후 관할 구청

    세무서과에 신고하시고 취득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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