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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최정인 기자 = 인천시 계양구의 한 어린이집이 준공 승인이 나지 않은 무허가 시설에서 수개월간 아동을 보육한 사실이 드러나 지급받은 보조금을 환수당할 처지에 놓였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계양구 모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를 벌여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하고 보육시설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2명을 경징계할 것을 최근 계양구에 지시했다.

감사 결과 이 어린이집은 2003년부터 영유아보육법상 민간보육시설 인가를 받아 어린이 61명을 보육했다.

그러다가 2011년 시설을 확장한다며 396㎡(약 120평) 규모의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자리에 597㎡(약 181평)와 249㎡(약 75평) 등 2개 건물 신축을 추진했다.

본래 건물이 철거되면서 보육시설 인가가 소멸됐지만 업주는 신축 건물 중 1곳이 우선 건립되자 준공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도 아동들을 이곳으로 옮겨 어린이집 운영을 계속했다.

기존 건물의 소멸된 인가를 이용해 영유아보육시설 보조금을 청구, 계속 지급받기도 했다.

해당 어린이집의 부정 행위는 2011년 12월부터 약 넉달간 계속됐다. 아동들은 이 기간에 건물 신축이 진행 중인 공사장 한가운데를 지나 무허가 시설로 다녀야 했다.

영유아보육법상 보육 중인 아동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지자체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계양구 담당 공무원들은 이런 내용을 알면서도 실제 보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로 보조금 중단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단지 어린이집 측이 건물 철거 이후 약 10여일간 영업 중단 신고한 것을 토대로 이 기간만큼의 보조금만 부정 지급된 것으로 보고 예산 1천여만원을 회수하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인가가 소멸된 철거 시점부터 보조금 회수 조치를 소급 적용하는 것이 맞다"며 약 4개월치 보조금 3천여만원을 회수할 것을 계양구에 명령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역의 한 인사가 지난해 감사원과 인천시에 감사 청구 및 민원을 제기하면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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