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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지원요건

 

고용지원센터 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국가 또는 지자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령자 인재은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기관 등)에 구직신청 후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채용해야 합니다.

대상자별 실업기간

대상자별 실업기간 표
지원대상자 실업기간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나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 중 소득 및 취업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정한다)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1월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나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제1호의 자는 제외한다.)
  2.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의 사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9세 이하의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제3호의 자는 제외한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취업대상자
  5. 임신, 출산이나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
  6.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농어업인
3월
  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6월
  •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포함)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지원 제외
  • ※ 실업기간 산정: 구직등록한 날부터 알선일까지

 

 

고용 전 3개월, 고용 후 12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지원

 

 

- 2009년 4월 이전 채용된 신규고용자 대상 적용 지원금액

지원 수준 및 기간 표
대상 구분 지원 금액
「고령자고용촉진법」 에 의한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 고용 후 최초 6개월간은 매월 30만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15만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제2호(제조업 500인이하) 에 해당하는 경우는 고용 후 최초 6개월간은 매월 60만원, 그이후 6개월간은 매월 30만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고용 후 12개월간 매월 60만원
  • 중증장애인이외의 장애인의 경우 고용 후 최초 6개월간은 매월 60만원, 그이후 6개월간은 매월 30만원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의 사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9세 이하의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고용 후 최초 6개월간은 매월 45만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0만 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 제1항 제2호 (제조업 500인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 6개월간은 매월 60만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0만원
여성실업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대상자 고용 후 최초 6개월간은 매월 60만원, 그 이후 6개월간 매월 30만원
기타 대상자 고용 후 최초 6개월간은 매월 60만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0만원

- 2009년 5월 14일 이후 채용된 신규고용자 대상 적용 지원금액

지원 수준 및 기간 표
대상 구분 지원 금액
「고령자고용촉진법」 에 의한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 고용 후 최초 6개월간은 매월 36만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18만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제2호(제조업 500인이하) 에 해당하는 경우는 고용 후 최초 6개월간은 매월 72만원, 그이후 6개월간은 매월 36만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고용 후 12개월간 매월 72만원
  • 중증장애인이외의 장애인의 경우 고용 후 최초 6개월간은 매월 72만원, 그이후 6개월간은 매월 36만원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의 사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9세 이하의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고용 후 최초 6개월간은 매월54만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6만 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 제1항 제2호 (제조업 500인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 6개월간은 매월 72만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6만원
여성실업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대상자 고용 후 최초 6개월간은 매월 72만원, 그 이후 6개월간 매월 36만원
기타 대상자 고용 후 최초 6개월간은 매월 72만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6만원

 

 

해당 대상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단위로「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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