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반응형
고용촉진장려금지원요건
고용지원센터 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국가 또는 지자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령자 인재은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기관 등)에 구직신청 후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채용해야 합니다.
대상자별 실업기간
지원대상자 | 실업기간 |
---|---|
|
1월 |
|
3월 |
|
6월 |
-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포함)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지원 제외
- ※ 실업기간 산정: 구직등록한 날부터 알선일까지
고용 전 3개월, 고용 후 12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지원
- 2009년 4월 이전 채용된 신규고용자 대상 적용 지원금액
대상 구분 | 지원 금액 |
---|---|
「고령자고용촉진법」 에 의한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의 사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9세 이하의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여성실업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대상자 | 고용 후 최초 6개월간은 매월 60만원, 그 이후 6개월간 매월 30만원 |
기타 대상자 | 고용 후 최초 6개월간은 매월 60만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0만원 |
- 2009년 5월 14일 이후 채용된 신규고용자 대상 적용 지원금액
대상 구분 | 지원 금액 |
---|---|
「고령자고용촉진법」 에 의한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의 사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9세 이하의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여성실업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대상자 | 고용 후 최초 6개월간은 매월 72만원, 그 이후 6개월간 매월 36만원 |
기타 대상자 | 고용 후 최초 6개월간은 매월 72만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6만원 |
해당 대상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단위로「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를 제출
728x90
반응형
'유치원,보육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린이집.요양원 컨설팅 파트너 모집 (0) | 2014.12.15 |
---|---|
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취소 (0) | 2014.12.08 |
어린이집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 아이교육연구소 (0) | 2014.12.03 |
유치원 시설 안전관리 매뉴얼(최종) (0) | 2014.11.10 |
어린이집취득세 면제기간 연장 - 아이교육연구소 (0) | 2014.11.03 |
반응형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