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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일방적인 여름방학 통보에 학부모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들과 상의하지 않은 채 방학 및 휴원을 하고
있어, 맞벌이 부부와 워킹맘들이 아이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주시 가경동에 거주하는 이모(26·여)씨는 얼마전 자신의 딸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한장의
편지를 받았다.
다음주부터 어린이집이 일주일
간 방학을 하게 되니 아이를 보내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이였다.
이 씨는 한숨을 내쉴 수 밖에 없었다. 남편과 함께 맞벌이 부부로 일하고 있는
것은 물론, 시댁과 친정집이 모두 서울과 대전에 있어 아이를 맡길 곳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씨는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아닌
아이들을 돌보는 시설에서, 다음주가 방학이라는 이유로 아이를 맡지 않겠다는 통보가
믿기지가 않는다"라며 "방학동안 아이를 혼자 집에 둬야하거나, 아이를 딱히 맡길 곳이 없는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이
씨는 이어 "아이의 방학에 맞춰 휴가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이며, 멀리 있는 시댁이나 친정집에 아이를 보낼
수도 없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했다.
직장인 최모(30·여·청주시 금천동)씨 역시 "지난
봄에도 어린이집이 봄방학을 맞았다며 갑작스러운 방학을 실시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어머님께 보낸 기억이 있다"라며 "자신들의 휴가를
위해서 학부모들의 동의없이 방학을 하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라고 비난했다.
이같은 불만이 이어지자,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이 부모의
사전동의 없이 휴원하거나 운영시간을 단축할 경우 시정명령 후 시설폐쇄까지 가능하도록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은 방학이나 휴원에 앞서 학부모에게 사전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쉬는 기간에도 맞벌이 등 긴급 보육이 필요한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당번
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충북도청 복지정책과
아동보육팀 관계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일방적으로 방학을 통보하는 것 자체가 원칙적으로 위법행위"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당국이
시정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들이 방학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린이집에서
개별적으로 설치된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와 담당교사들이 합의하에 날짜를 조정할 경우에만 어린이집 방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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