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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육뉴스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아이교육연구소 2013. 10. 2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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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이 지난 2월부터 8개월간 서울 강남권 700여곳의 어린이집을 수사해 왔는데 원장 등 130여명이 국고보조금 등 총 7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사법처리 됐다. 2억2천여만원을 횡령한 Y어린이집 원장 이모(52·여)씨, 6억4천만원을 횡령한 M어린이집 원장 전모(53·여)씨 등이 구속됐다. 지난 8월에는 7억3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정모(49·여) 어린이집 원장이 구속됐다.

최근 구속된 Y어린이집 이모 원장은 현직 구의원으로 이 지역 어린이집연합회장을 지냈고 어린이집 5곳을 문어발식으로 운영해 왔다. 그는 식자재업체나 특별활동업체 등에 주는 비용을 3~4배 부풀린 가짜 거래명세서를 만드는 수법을 주로 써왔다. 특히 그는 업체 관계자들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든 뒤 통장과 현금카드를 자신이 챙겨 사용했다. 이는 어린이집 계좌나 자기 명의 계좌에 거래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한 것이다.

M어린이집 원장 전모씨는 수사 도중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자 원생들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나눠주고 부모의 서명을 받아오라고 시켜 그 교활함이 드러났다. 그 외에도 어린이집 원장들의 비리는 다양했다. 남편 딸 등 자격증 없는 친인척을 보육교사로 허위등록하고 버려진 배추 시래기를 구입해 국을 끓여 주고 아이가 몹시 울자 시끄럽다고 이불을 덮어 씌우고 통원 차량에서 아이가 울자 동요 테이프를 귀가 따갑게 트는 등 아동학대 행위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최근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를 엎어 재워 호흡곤란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감기에 걸린 아이였는데 아이가 울자 이불을 덮어 씌운 채 2시간 동안 방치했다는 것이다. 유족들은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은“유족에게 1억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동학대는 어린이집 교사에 의해 저질러지는 경우도 많다. 최근 SNS에 “포항시 남구 A어린이집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로 급식을 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 인텃넷을 타고 널리 퍼졌다. 그런데 시의 자체 조사 결과 지난 11일 아동학대를 이유로 어린이집 원장이 해고를 한 A교사가 올린 글이었고 식자재 조사 결과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한다. 실제 CCTV로 확인할 결과 해당 교사가 담요로 아이를 5분간 덮어 씌우고 2분간 가혹행위를 한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학대 여부 확인을 위한 정밀조사를 의뢰해 놓았고 원장은 교사 A씨가 해고당한데 대한 앙심을 품고 음해한 것이라며 명예훼손 및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교사들 중에도 아동을 학대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경종을 울린다는 의미에서 철저히 진실을 밝혀내 억울한 누명을 쓰는 어린이집이 없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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