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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아동학대 등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해 공표토록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은 동 개정안이 시행되는 12.5일부터 12.31일까지 한 달 간 보육비용, 급식, 특별활동 세부 내역 등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부모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어린이집 운영 정보를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운영정지․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시설은 시설명칭과, 주소, 원장과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이, 아동학대로 자격정지․취소처분을 받은 원장과 보육교사는 성명, 위반 이력, 위반시 소속된 어린이집 명칭, 위반행위, 처분내용등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부모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어린이집 전반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어린이집에 대한 선택권이 강화되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지며 보육 전반에 대한 신뢰 기반이 구축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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