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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사무장 요양병원을 설립한 사무장과 이와 공모해 병원을 운영한 의사들이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무장 A씨와 의사 B, C, D씨, 한의사 E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한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의사 B, C씨에는 징역 8개월, D씨에는 징역 6개월을, 한의사 E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사 B, C, D씨는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됐다.
 
이 사건은 사무장 A씨로부터 시작됐다. A씨는 병상수 100개 이상 요양병원 운영이 가능한 건물 또는 부지를 물색해 투자자들을 모아 병원을 매입하거나 임차한 뒤, 각 요양병원 원장으로 취임할 의사를 섭외해 병원개설 허가를 받았다.
 
A씨는 해당 의사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만 월급으로 지급했고 직원 채용 및 인사이동, 약품 구입처와 자금 조달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업무는 본인이 직접했다.
 
이런 식으로 A씨는 의사나 한의사의 명의를 빌려 수도권에 5개의 요양병원을 순차적으로 개설했고 6년여에 걸쳐 병원을 운영했다.
 
의료인들은 요양병원을 본인이 운영했다고 주장하거나 A씨가 운영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병원장이 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A씨에겐 징역 1년 6개월, 나머지 의료인들에게 벌금형과 징역 6~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형, 매형 등 친인척들이 요양병원의 주요 행정직에서 근무를 했고 의료인들이 직접 병원 운영울 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병원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이들 의료인들은 A씨에게 병원 운영에 관한 금원 차용과 대출 등에 명의를 제공하거나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고 직접 진료를 하는 등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공모해 가공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 등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 모르는 국민 건강상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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