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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2.5.23.] [법률 제12634호, 2014.5.21.,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전체 제·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건축법」에 따른 대지면적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공유토지의 분할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 위하여 4차에 걸쳐 시행하고 있는 한시법으로서, 1989년 2월경부터 시행된 주택 200만호 건설사업 정책에 따라 건축된 공동주택의 경우 소유자들과 함께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유치원 등 공동주택 복리시설에 대한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1~3차 시행 당시와 달리 공동주택단지의 공유토지도 이 법에 따른 분할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분할대상을 확대하면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특성에 맞게 절차적 사항을 정비하지 못함에 따라 분할 절차상 각종 서류 송달을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 전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적공부상 전체면적과 공유자별 지분면적의 합이 불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분할 신청이 기각되는 등 종전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공유자가 수백명 이상인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내 공유토지의 경우 사실상 그 분할이 힘든 실정인바,
      공동주택단지 내 공유토지 중 근린생활시설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복리시설은 이 법의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송달ㆍ통지는 지적소관청 관할 사무소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주 이상의 공고로 대체하도록 하며, 공유토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한다는 이유 및 지적공부상 전체면적과 공유자별 지분면적의 합이 불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분할 신청을 기각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특성에 맞도록 제도를 개정하려는 것임.
      또한, 토지분할에 대한 무분별한 이의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이의신청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개정된 규정에 따른 분할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년 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택법」제2조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복리시설은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함(제3조제2항 신설).

      나. 「주택법」제2조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복리시설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조제1항 및 제7항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분할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제6조제2항 신설).

      다. 공동주택단지 내 공유토지의 경우에는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송달 또는 통지의 방법을 지적소관청 관할 사무소 및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주 이상의 공고로 등기우편 발송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3항 신설).

      라. 제14조에 따른 분할신청에 관하여 제16조제1항 및 제18조에 따른 기각결정 및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을 한 경우 흠결을 보완하여 재신청 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제6항 신설).

      마. 공동주택단지 내 공유토지의 분할신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한다는 이유 및 지적공부상 전체면적과 공유자별 지분면적 합계가 불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기각할 수 없도록 함(제16조제1항 후단 및 각 호 신설).

      바. 이의신청의 요건 중 "분할이 현저히 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도로의 인접관계 등 경계를 특정함에 있어 현저히 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로 변경하여 이의신청 요건을 구체화함(제18조제2항제5호).

      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년 간 연장함(법률 제11363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 본문).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국회에서 의결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634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토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한 필지의 토지가 그 등기부에 2명 이상의 소유명의로 등기된 토지
        나.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一團)의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근린생활시설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에 따라 공유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 중 제3조제2항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1항 및 제7항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분할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공유토지로서 제18조제7항, 제22조제3항,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ㆍ제3항 및 제39조에 따라 송달 또는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적소관청 관할 사무소의 게시판과 분할대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주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서 같은 항에 따른 등기우편의 발송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고가 있는 날에 그 송달 또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분할의 신청은 제16조제1항 및 제18조에 따른 기각결정 및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에도 불구하고 흠결이 보완된 경우에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16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공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기각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
      2. 공유토지의 지적공부상 전체면적과 공유자별 지분면적의 합의 불일치

    제18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이 법에 따른 분할이 도로의 인접관계 등 경계를 특정함에 있어 현저히 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률 제11363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 본문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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