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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어린이집창업을 위한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 그 밖의 보육교직원들을 지도·감독하면서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을

 

책임지는 자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전문적인 자격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① 어린이집창업 원장의 일반기준

 

육교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정 어린이집창업 원장의 자격기준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영아 전담 어린이집창업 원장의 자격기준 (만 3세미만의 영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 일반기준에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영아 전담 어린이집”이란 만 3세미만의 영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 “아동간호업무 경력”이란 병원 소아과나 신생아실,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초등학교 보건실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합니다.

 

④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창업 원장의 자격기준

 

 일반기준에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학(전문대학을 포함)에서 장애인복지 또는 재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 장애아 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아 보육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⑤ 대학 (전문대학 포함)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창업 원장 자격기준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학의 전임강사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 관련 교과목에 대해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chapter 2. 어린이집창업 설치기준

 

① 국공립 어린이집창업 설치기준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의 보육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저소득주민 밀집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됩니다. 이 어린이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습니다.

 

②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창업 설치기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란 사회복지법인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상시 21명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③ 법인·단체등 어린이집창업 설치기준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은 국ㆍ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나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입니다.

 

④ 직장 어린이집창업 설치기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그 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해야 합니다.

 

⑤ 가정 어린이집창업 설치기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개인주택이나 아파트 등 일반 가정에서 어린이집에 필요한 설치기준과 자격요건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이미 가정에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에 맞는 조리실ㆍ목욕실 및 화장실 등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별도로 이들 어린이집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⑥ 부모협동 어린이집창업 설치기준

 

 보호자들 11명 이상이 「민법」의 조합을 결성하여 영유아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를 말하며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어린이집과 동일합니다.

 

⑦ 민간 어린이집창업 설치기준

 

 민간어린이집은 국ㆍ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나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상시 21명 이상 300명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해야 하는 어린이집입니다.

 

 

이처럼 어린이집창업 기준은 각 어린이집별 어린이집창업기준이 다르기때문에 원하시는 어린이집을 정하신 후

 

그 어린이집 기준에 따른 어린이집창업 기준을 확인하시는것이 더 빠를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창업을 위해서 보육교사1급 자격증을 취득해 원장자격을 소지하게 되는데요.

 

어린이집창업을 위한 보육교사1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보육교사2급 자격증을 소지하여야만 합니다.

 

보육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한 뒤 3년의 실무경력을 쌓고 승급교육을 받은뒤 보육교사1급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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