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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어린이집창업을 위한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 그 밖의 보육교직원들을 지도·감독하면서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을
책임지는 자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전문적인 자격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① 어린이집창업 원장의 일반기준
●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가정 어린이집창업 원장의 자격기준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영아 전담 어린이집창업 원장의 자격기준 (만 3세미만의 영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 일반기준에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영아 전담 어린이집”이란 만 3세미만의 영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 “아동간호업무 경력”이란 병원 소아과나 신생아실,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초등학교 보건실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합니다.
④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창업 원장의 자격기준
● 일반기준에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학(전문대학을 포함)에서 장애인복지 또는 재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 장애아 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아 보육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⑤ 대학 (전문대학 포함)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창업 원장 자격기준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학의 전임강사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 관련 교과목에 대해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chapter 2. 어린이집창업 설치기준
① 국공립 어린이집창업 설치기준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의 보육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저소득주민 밀집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됩니다. 이 어린이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습니다.
②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창업 설치기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란 사회복지법인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상시 21명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③ 법인·단체등 어린이집창업 설치기준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은 국ㆍ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나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입니다.
④ 직장 어린이집창업 설치기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그 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해야 합니다.
⑤ 가정 어린이집창업 설치기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개인주택이나 아파트 등 일반 가정에서 어린이집에 필요한 설치기준과 자격요건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이미 가정에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에 맞는 조리실ㆍ목욕실 및 화장실 등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별도로 이들 어린이집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⑥ 부모협동 어린이집창업 설치기준
보호자들 11명 이상이 「민법」의 조합을 결성하여 영유아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를 말하며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어린이집과 동일합니다.
⑦ 민간 어린이집창업 설치기준
민간어린이집은 국ㆍ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나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상시 21명 이상 300명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해야 하는 어린이집입니다.
이처럼 어린이집창업 기준은 각 어린이집별 어린이집창업기준이 다르기때문에 원하시는 어린이집을 정하신 후
그 어린이집 기준에 따른 어린이집창업 기준을 확인하시는것이 더 빠를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창업을 위해서 보육교사1급 자격증을 취득해 원장자격을 소지하게 되는데요.
어린이집창업을 위한 보육교사1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보육교사2급 자격증을 소지하여야만 합니다.
보육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한 뒤 3년의 실무경력을 쌓고 승급교육을 받은뒤 보육교사1급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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