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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원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 노인요양원 전문가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수도권에 천여 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창고를 지어서 임대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요즘 경기도 그렇고 부동산에 물어보니 공실률이 꽤 된다고 해서 망설이고 있는 차에 주변에 노인요양원이 많이들 생겨나고 있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노인요양원 설립 절차나 방법 등을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노인요양원을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 회사도 있나요?』
노인요양원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이 이용하는 장기요양보험기관입니다. 노인요양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로 규모에 따라 노인용양공동생활가정과 노인요양시설로 구분되어 집니다.
또한 입소시설인 노인요양원과 다르게 가정에 거주하는 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로 주야간보호서비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이 있습니다.
■ 노인요양서비스제공 기관
노인의료 복지시설 |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노인요양시설 | ||
재가노인 복지시설 |
주ㆍ야간보호센터 |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을 주ㆍ야간동안 입소하게 하여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 |
단기보호센터 |
단기간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이용 가능한 서비스 | |
방문요양, 목욕, 간호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노인요양시설 비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노인요양시설 |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or 의료법 제 2조에 따른 의료인 |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 3년 이상 근무 | |
5명 이상 9명 이하 |
10명 이상 29명 이하, 30명 이상 |
자가 건물과 임대 건물 모두 가능 (단, 임대건물일 경우 근저당이 있을시 설립 불가) |
자가 건물 가능, 임대 건물 불가능 |
대출이 있을시 설립 불가 |
대출이 있어도 설립 가능 |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M2 (6.2평) |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M2(7.1평) |
■ 노인 요양원 설립 절차
1. 신청 부지에 노인 요양원 건립 가능 여부를 토지 또는 건축 관련 부서에서 확인.
2.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여 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립부지와 건축비 전액 신청자가 확보한 후 도지사의 법인 설립허가를 받음.
3.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성남시청 민원실 노인복지과에 제출
※ 노인 요양원 설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http://law.go.kr/main.html (‘법령•조약’ 클릭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검색 → ‘별표•서식’ 클릭)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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