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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설기준

 ⓐ 이용정원 5인 기준 연면적 90m²이상

   (이용정원 6인 이상 : 1인당 6.6m² 이상의 생활실 공간 추가확보)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함께 제공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할 경우

    공동사용하는 시설 면적을 포함해 각 90m² 이상

 

구분 생활실 사무실 의료/
간호사실
프로그램실 물리(작업)치료실 식당/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수급자
10명 이상
O O O O O O
 수급자
10명 미만
O O O O O

 

※ 시설기준 상세요건

 1.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사업을 함께 운영,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 생활실, 침실 이외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가능

 2.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다른 종류의 서비스 동시 제공하는 경우

   : 생활실은 주·야간보호수급자만 이용하도록 별도로 구획

 3. 수급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생활실을 두어야 합니다.

 4. 침실 등 입소자가 이용하는 시설이 2층 이상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세부기준에 따른 경사로 또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

 

② 인력기준

구분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운전사
수급자
10명 이상
1명 1명이상 1명이상 수급자
7명당 1명이상
(1급)
필요수 필요수 필요수
수급자
10명 미만
1명 - 1명이상 - 필요수 필요수

 

 

 

 ※ 인력기준 상세요건

  1. 요양보호사 : 입소자가 없어도 기본 1명 배치, 요양보호사 1급으로 수급자 7명당 1명이상 배치

   예 : 입소자가 7명이상 : "입소자 ÷ 7"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 배치

  2. 관리책임자 :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5년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 1급으로 상근자(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

  3.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10인 미만의 주·야간보호시설을 설치시 겸직 가능 여부

     관리책임자를 포함하여 상시 2인으로 운영가능

  4. 사회복지시설에 주·야간보호시설 병설 시 겸직가능여부

     당해 시설의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가 주·야간시설의 해당 업무 겸직 가능

  5. 방문요양사업 병설시 방문요양사업의 요양보호사 : 10명이상으로 운영가능합니다 (농어촌 : 5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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