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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시설과 설비, 인력배치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거에요~

 

 

시설기준

※ 시설기준 상세요건

 ①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할 경우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을 두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②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했을 경우에는 물리(작업)치료실/조리실/세탁장/세탁물건조장을 공동으로 사용가능하답니다~

 

 

설비기준

 

 항목

 설비기준

 침실

 - 독신용·합숙용·동거용 침실을 둘 수 있음

 -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 합숙용 침실을 남실/여실로 각각 구분

 - 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 : 6.6m² 이상

 -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 : 4명 이하

 - 합숙용 침실에는 입소자 생활용품을 별도 보관할 수 있는 보관 시설 설치

 -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 갖추어야 함

 - 체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함

 - 노인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특별침실을 입소정원의 5% 이내 범위에서 두어야 함

 - 침실바닥면적의 7분의 1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함 (개폐가 가능해야 함)

 - 침대를 사용하는 경우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어야함

 -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함

 식당 및 조리실

 - 조리실 바닥은 내수재료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해야 함

 세면장 및 목욕실

 - 바닥은 미끄럽지 않아야 함

 -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않는 깊이로 함

 - 욕조 출입이 자유롭게 최소 1개 이상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해야 함

 - 급탕을 자동온도 조절장치로 하는 경우 물의 최고온도 :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함

 프로그램실

 -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 오락기구를 갖추어야 함

 물리(작업)치료실

 - 기능감퇴를 방지하고 기능회복을 위한 훈련 등에 지장없는 면적과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함

 의료 및 간호사실

 -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함

 그 밖의 시설

 * 그 밖의 시설

 - 복도/화장실/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해야 함

 - 계단의 경사 : 완만해야 함 (치매노인의 낙상 방지를 위해 계단에 출입문을 설치·잠금장치 사용해야 함

 - 바닥 : 부드럽고 미끄럽지 않은 바닥재 사용

 -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곳 :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 설치해야 함

 -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출입구에 적정한 잠금 장치를 해야 함

 경사로

 -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설치해야 함

   ※ 단,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인력배치기준

* 인력기준 상세요건

 ① 사무국장 :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에만 배치

 ② 물리(작업)치료사 : 입소자 30명 이상인 경우-기본 1명 배치 / 입소자 100명 초과마다 1명 추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소지자

 ③ 사회복지사 : 기본 1명 배치, 입소자 100명 초과시마다 1명 추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④ 영양사 :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 배치 (50명 미만시설 배치 불요)

 ※ 영양사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두지 않을 수 있답니다.

 ⑤ 시설장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

 ⑥ 간호(조무)사 :

   - 입소자 30명 이상 시설인 경우 : 입소자가 없더라도 기본 1명 배치

   - 입소자 25명 이상일 경우 : [ 입소자 ÷ 25 ]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 배치

      ex) 입소자가 38명인 경우 : 38 ÷ 25 = 1.52 를 반올림하면 2 로 두명을 배치

 ⑦ 요양보호사 :

   ⓐ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입소자가 없더라도 기본 1명 배치

   ⓒ 입소자가 2.5명(공동생활가정은 3명)이상은 "입소자÷2.5(공동생활가정은3)"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 배치

       ex) 입소자가 17명인 요양시설 경우 : 17 ÷ 2.5 = 6.8을 반올림하면 7이므로 7명배치

            입소자가 16명인 요양시설 경우 : 16 ÷ 2.5 = 6.4를 반올림하면 6이므로 6명배치

 ⑧ 협약의료기관 제도 도입에 따라 촉탁의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야 함

 ⑨ 위생원 :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두지 않을수도 있음

 ⑩ 의료기관 일부를 시설로 신고했을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해당 시설장 겸직가능 (의료인인 경우로 한정)

 ⑪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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