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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입력 : 2014.12.28 09:56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꾸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이군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유아 대상의 교육기관을 '학교'라고 규정하지만 일제강점기에 처음 사용된 유치원 명칭이 계속 사용되고 있다"며 ""민족적 자긍심의 회복을 위해 유아교육 기관의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될 경우 기존 유치원의 명칭은 '유아학교'로, 원장과 원감의 명칭은 각각 '교장'과 '부교장'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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