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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학교보건법』제6조 제1항, 『학교보건법시행령』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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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제6조 제1항
1. 「대기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2.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3. 삭제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5.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6. 폐기물수집장소
7.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8.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9. 감염병원, 감염병격리병사, 격리소
10. 감염병요양소, 진료소
11. 가축시장
12.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13. 호텔, 여관, 여인숙
14. 당구장(「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15.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9.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및 같은 호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2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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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시행령』제6조
1.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2. 만화가게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무도학원ㆍ무도장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시설
5. 담배자동판매기
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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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관련 내용은 학교보건법, 같은법 시행령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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