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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육뉴스

아동학대 어린이집 '영구퇴출' 추진

아이교육연구소 2015. 1. 1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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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소진 기자  |  2015.01.15 10:35 

최근 인천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4살 여아를 폭행해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을 '영구퇴출'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15일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어린이집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어린이집을 영구히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다른 사람이 해당 어린이집을 양도받거나 합병해도 종전의 행정제재처분의 승계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밖에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보육교사 또는 어린이집 원장은 자격을 즉시 취소해야 한다는 의무규정도 담았다. 특히 아동복지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 교사 자격을 영구히 재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행법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보육교사 및 원장의 자격제한,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임의규정인데다 일정기간이 경과할 경우 자격을 재취득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김영록 의원은 "아동의 보호의무를 다해야 할 어린이집에서 교사와 원장 등에 의한 아동학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 13일 인천연수경찰서는 인천 연수구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A양(4살)을 폭행한 혐의로 보육교사 양모씨(33살·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이 확보한 CCTV에 따르면 지난 8일 양씨는 A양에게 남은 음식을 먹도록 강요하고, A양이 음식을 토해내자 A양의 왼쪽 얼굴을 강하게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내리는 동시에 특단의 조치를 담은 어린이집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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