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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관 기자2015.02.24 19:15
인천 어린이집에서 발생했던 보육교사의 4세 아동 폭행사건을 계기로 도입이 추진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가 24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비용 지원을 하기로 했으며, 대체교사와 보조교사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미설치 기존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 지원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개원을 하게 되는 어린이집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정부가 설치비용을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비율은 정부와 의원들 간의 이견으로 추후 논의하기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40%, 어린이집이 20%의 비용을 부담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설치를 의무화 한 것이고 설치 이후에 지속적인 재원이 투입되는 것이 아닌 만큼 중앙정부 부담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 결정이 미뤄졌다.
설치되는 CCTV 기기는 인권침해 가능성을 고려해 실시간 영상이 송출되지 않는 폐쇄회로 TV 설치를 원칙으로 했다. 학부모와 합의가 있을 경우에만 웹카메라 등 네트워크가 가능한 영상기기도 설치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어린이집이 CCTV를 설치하지 않으려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부모 전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아울러 CCTV에 대한 열람권은 수사당국과 아동학대를 받고 있다고 의심되는 아동의 해당 보호자만 가능하며, 영상 보존 기간은 60일 이상으로 결정했다.
야당이 강력히 주장한 대체교사와 보조교사에 대한 근거 조항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예산 문제가 기획재정부와 해결되지 않아 보조교사에 대한 법 조항 명시를 반대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결국 수용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원인 중 하나로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가 거론된 만큼 대체 및 보조교사 채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보육교사의 근무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여야는 기대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범죄를 통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는 어린이집 운영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기로 했으며, 어린이집 교사 등 신고 의무를 가진 사람이 아동학대 건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방안도 법률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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