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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교육연구소의 새이름 케이엔피 www.knpqworth.kr
입력 : 2015.05.12 14:32
상가 권리금을 법제화하고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법 개정안이 1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임차인들의 권리보호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수수하거나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을 못하게 하거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그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 계약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방해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한다.
임대인이 방해행위를 하면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그러나 △ 신규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거나 △ 신규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1년6개월 이상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준 경우는 임대인의 '정당한' 계약 거절 사유로 인정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은 임대인이 입증해야 한다.
개정안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 규정에 따라 이르면 5월 중순부터 법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통상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이 공포되기까지는 약 한달의 기간이 걸린다. 권리금 회수 기회는 법 공포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부터 적용받는다.
개정안 통과로 기존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이하 임대차에서만 보장되던 대항력이 전 임대차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가 없으면 계약갱신 기간 5년이 보장된다. 다만 대항력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한편 임차인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전대차 계약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백화점 등 일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나 상가건물이 국·공유재산인 경우에도 법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또 재건축과 재개발 등의 경우에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서 다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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