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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보육법률

유아교육법 제7조 유치원설립

아이교육연구소 2015. 7. 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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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유치원의 설립 등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3.24.>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①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3.24.>

②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24., 2012.1.26.>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치원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2.3.21.>

1. 제1항에 따른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교육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는 유아수용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24., 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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