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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가 늘어가고 있는 요즘, 취학전쟁은 어린이집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 아이를 좋은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몇개월씩 대기명단에서 줄을 서고 있는 부모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어린이집에 대한 이러한 맞벌이 부부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세심판원에서는 모 어린이집 원장이 부동산 취득시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다시 뒤집어쓰게 된 심판례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 아들에게 물려준 어린이집, '부메랑' 되어 돌아오다 = 얼마 전 자녀 B씨에게 어린이집 대표원장직을 물려준 어린이집 원장 A씨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관할 세무서로부터 난데없이 취득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날아왔기 때문입니다.

수년 전 A씨가 어린이집을 짓겠다며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그는 정부로부터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구입한 부동산에는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어린이집을 운영해오다가 자녀에게 어린이집의 명의와 대표원장직을 넘겼는데 갑자기 세무서로부터 과세통보가 날아오게 된 것입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아 대표원장 명의가 바뀌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기존에 면제받았던 취득세를 다시 내야하게 생긴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결국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A씨는 어린이집 대표 명의는 바뀌었지만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하거나 한 것은 아니라며 항의했습니다.

A씨는 "어린이집을 신축할 당시 시공업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인부들이 어린이집에서 행패와 난동을 부렸는데, 이를 무마하는 과정에서 대표 명의를 자녀 이름으로 바꿨고 자녀에게 어린이집 건물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자녀로부터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받은 적이 없고, 현재까지도 내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논리처럼 어린이집 용도에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A씨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정했습니다.

과세관청은 "A씨는 어린이집을 설치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명의를 자녀 B씨로 바꿨다"며 "식재료비 구입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A씨가 어린이집을 운영해왔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A씨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맞섰습니다.

□ 심판원 "가족의 부동산 사용, 면제요건 해당안돼" = 양측의 주장을 비교한 심판원은 결국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유는 바로 부동산을 A씨가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심판원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어린이집 등의 설치.운영을 이유로 구입하는 부동산에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구입자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부동산을 소유자가 해당 용도로 사용할 때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라며 "가족 등 제3자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 직접 사용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A씨는 그의 어린이집을 설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 부동산을 자녀에게 이전했기 때문에 A씨가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봐야 한다"며 "대표자 지위를 이어받은 B씨가 이 어린이집을 운영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A씨는 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의 취득세 부과 처분은 타당하다"고 못박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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